보령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
보령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
건축물·토지대장 등 6종 민원서류 농업인에 직접 배달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0.05.06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 일손이 부족한 농촌 들판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
새참이 배달음식으로 대체돼 들판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가운데 이제는 민원서류도 들판에서 직접 배달받는 시대가 왔다.
보령시는 바쁜 영농에 도움을 주고자 민원서류를 들판으로 배달하는 ‘들판민원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배달제는 농업인이 농사일을 하다 긴급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영농현장에서 받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즉결민원이며 봄·가을철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에 운영된다.
시는 이를위해 민원봉사담당을 반장으로 운영반을 편성해 민원인 전화접수시 영농현장으로 직접 배달할 계획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해 시 허가민원과와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바쁜 영농기 농사일 도중에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농민들의 일손을 덜게 될 전망이다.
박명수 허가민원과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이농현상과 농촌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민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