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성보호 예방책이 부실하다
[사설] 청소년 성보호 예방책이 부실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0.05.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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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자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매수 행위에 대한 국회의 입법 강화조치가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처벌만 강화됐을 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해자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돼 1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사회질서를 헤치는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그동안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적절한 방법이 없어 이에 대처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규제장치만 만들 뿐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허술한 시스템이 문제다.
2007년 겨울방학 기간 경찰에서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1102명 중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자는 무려 92.7%나 되는 10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는 기존의 성매매집결지 보다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더구나 최근 가출청소년이나 용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유인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매매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만 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성범죄의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가 없었던 만큼 이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2003년 성범죄법을 제정하여 만18세 이상인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 이것을 그루밍(grooming) 행위라고 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채팅 또는 이메일로 접근하는 행위를 인터넷 루어링(internet luring)이라 해서 처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아동·청소년 보호관련 시설장이 검사에게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나 검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판사에 직접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나 단속이 만능처럼 치부되던 우리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 결과에 대한 판단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과정과 원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시행 1년을 지난 시점에 평가를 정확히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예방책을 강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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