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88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업소 등록 스티커’ 부착
보령시, 88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업소 등록 스티커’ 부착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 근절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0.05.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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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중개업소 이용객에게 해당 업소가 보령시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인지 쉽게 식별하도록 88개 중개업소의 정문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번에 부착한 스티커에는 보령시 공동브랜드 마크와 함께 등록번호와 안내문구가 표시돼 중개 의뢰인이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식별하도록 했으며, 중개업 폐업 시에는 스티커를 회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외부 간판만으로 중개사무소를 인식해 거래를 의뢰했으나 이번 스티커 부착으로 등록업소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돼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될 것이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사업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됐다”며 “앞으로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폐업한 후 간판만 달고 영업하는 사례,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례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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