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외국인소유 토지 전년 比 11.8% 증가
보령, 외국인소유 토지 전년 比 11.8% 증가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0.05.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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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의 외국인소유 토지면적이 10년 전보다 약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52만184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368㎡(11.8%)가 증가했으며 지난 2001년 26만2956㎡보다 5.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령시 전체면적(568.93㎢)의 0.26%에 해당되며 외연도 면적 크기로 충남도에서 서산시, 천안시, 공주시, 태안군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년동안 50만2541㎡로 59% 증가율을 보여 10년동안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5년에는 22만7173㎡, 2003년에는 11만80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소유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지난 2002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도권에서의 용이한 접근성과 활발한 기업유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취득주체별로는 미국합작법인이 54만3900㎡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교포 44만574㎡ △순수외국법인 30만6609㎡ △기타교포 13만5373㎡ △그외 9만5386㎡ 순이다.
또 국적별로는 △미국 108만4129㎡ △캐나다 13만3850㎡ △일본 8만8678㎡ △중국 5349㎡ △기타20만9836㎡로 집계됐다.
취득용도별로 살펴보면 △유류저장시설 53만3075㎡ △기타(계속보유 등) 62만9760㎡ △공장용지 29만3425㎡ △상업용지 5만409㎡ △주거용지 1만5173㎡ 순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영보산업단지 토지보상을 비롯해 보령지역 투자 유치로 외국인 소유토지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계약에 의한 취득은 60일 이내, 계약 외인, 외국국적 취득 등은 6월이내에 거래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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