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렬, 3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선병렬, 3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보험업법·헌법재판소법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6.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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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대전·동구·사진) 의원은 12일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에 직무의 특성상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고객 등 제3자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외부 고객과 거래처 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게 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 이런 법적 미비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 제기자가 오히려 징계를 당한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 의원은 “서비스, 판매, 사무직 등에서 대인업무를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작년 11월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률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환경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 해당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1)을 개정케 됐고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해결에 진전이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법안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보험업법은 통신수단으로 모집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으로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엔 보험 계약의 청약자나 계약자가 청약 내용을 확인·정정·철회·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단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보험회사 자체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선 의원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계약커나 청약한 보험 뿐 아니라, 모집인과 대면해서 한 계약이나 청약도 통신수단으로 청약의 내용을 확인, 정정, 또는 철회·해지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 의원은 “현재 보험업법은 이런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철회의 경우 계약자나 청약자가 직접 철회신청서를 작성, 등기로 송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이 개정되면 청약의 내용확인, 정정, 철회, 해지를 통신수단으로도 가능케 해 보험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또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년 헌법재판소장 지명과정에서 보았 듯, 큰 논란이 제기돼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선 의원은 “현재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명문화돼있는 것에 비해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에 헌재소장도 이에 준하는 법적 근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 본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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