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재산세는 주택 12억8000만원, 일반건축물 20억9400만원, 항공기 700만원으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된 이유는 전반적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소폭 상승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도시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 일반건축물 ㎡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5.8%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편의 및 종이 없는 녹색성장을 위해 고지서 납부를 지양하고 가상계좌납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방법이 있는 만큼 이를 권장하며 7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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