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
음성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
  • 음성
  • 승인 2010.07.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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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010년에 재산할사업소세가 재산분주민세로 세목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이 전용 및 공용면적을 합쳐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1㎡당 250원씩 재산분주민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사업소 연면적 산정시 제외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음성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일단 신고서를 접수(방문, 우편, FAX,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고, 가상계좌납부,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재무과 부과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재산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야기되는 환경문제의 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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