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법률적으로 대형매장의 입점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미비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 그대로 대형유통점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설치되는 골목상권 점령시도는 이런 환경에서 지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를 통해 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최상이다.
대형마트 출점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곧바로 소송이 걸리는 문제로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비록 상위법령이 부족하고 이들 입점을 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지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용하도록 돼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소송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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