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체장들의 행사 참석 자제엔 신중함이 필요하다
[사설]단체장들의 행사 참석 자제엔 신중함이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0.07.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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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들어 대전시와 안동시 등 단체장들의 행사참여 축소를 둘러싸고 ‘된다’와 ‘안 된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지켜 온 단체장들의 행사참여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와 너무 많은 참석으로 본연의 업무가 방해를 받고 나아가 단체장들의 혹사를 불러온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절의 필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너도나도 참석을 희망한 나머지 아니 갈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는 오히려 ‘다음 선거 때 보자’는 식의 빌미도 제공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줄어든 행사참석으로 인한 잉여시간을 내치와 내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동안 단체장들은 이 때문에 하루에 3, 4곳을 가야하고 일 년이면 1000 곳부터 많게는 1300곳이 넘는 행사를 다녀야 하는 등 격무차원을 넘어 고문수준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의 업무능률을 올리는 분야의 경우 이같은 단체장들의 행사참여 제한조치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적지않다. 우선 허례나 허식으로 보이는 부분이 줄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등 좋은 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초청한 곳들에 대한 설득문제가 숙제다. 당장 대전시의 경우 염홍철 시장의 업무공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담당 부서가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단체장의 행사참석 줄이기가 시작된 뒤 효율적으로 정책생산성이 효과를 입증한다면 이 같은 적당한 절제방식이 큰 행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던 이 문제가 지방자치 15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 만들어진 관행을 어떻게 재해석할 지가 숙제가 될 듯하다.
하자니 불편하고 안하자니 반발이 적지 않을 단체장의 행사참여 절제가 잘 시행되고 또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심을 끌 것이다.
행사에 쫓겨 새벽시간에 해야 하는 결제서류가 있다면 이는 사실 행사로 인한 시정방해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을 줄여 정책 개발이나 대회협력 등 시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단체장들의 의사는 일리가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대전시장은 무려 517건의 행사에 참석했다. 토·일요일 등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건에 이르는 것이다. 행사가 많은 날은 5~6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장님이 꼭 참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838건의 행사 중 321건은 부시장이나 실·국장에게 돌렸는데도 이 정도다.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인 안동시 시장도 큰 결심을 했다. 시장이 관행적으로 참석하는 행사의 수를 연간 1300여건에서 500여건으로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이다.
성패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해야만 행사의 품격이 높아지고 예산을 따낼 때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기관·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대전시는 각 기관 및 단체 앞으로 시장의 행사 참석 기준 등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한 뒤 정해진 기준을 엄격히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시험대에 오른 이 문제의 정착과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적지 않게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해와 편견을 넘어서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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