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물부족 예보 ‘갈수예보제’ 도입
가뭄 물부족 예보 ‘갈수예보제’ 도입
국토해양부,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강성대 기자
  • 승인 2010.07.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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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하천환경 보전 강화를 위해 하천 물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키 위한 가뭄에 따른 물부족을 예보하는 갈수예보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앞으로 물부족이 우려될 경우 상류의 댐 등 물저장시설 방류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순환형 수변도시시범사업도 선정·착수키로
이와함께 무분별한 하천·지하수 취수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복원이 가능하고 내달 중으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본류의 풍부한 물을 인근의 건천화된 하천으로 순환시키는 물순환형 수변도시시범사업도 선정·착수키로 했다.
또 현재에는 하천의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만 취수허가를 받고 있으나 하천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하수처리수 등)에도 방류위치, 방류량 등에 대한 허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량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 하천 무분별 경작행위 방지…
허가권 매매·임대·전대 금지
아울러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전대가 금지되며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도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일정지역의 하천에서는 야영, 취사, 낚시 등 물놀이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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