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앞으로 물부족이 우려될 경우 상류의 댐 등 물저장시설 방류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순환형 수변도시시범사업도 선정·착수키로
이와함께 무분별한 하천·지하수 취수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복원이 가능하고 내달 중으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본류의 풍부한 물을 인근의 건천화된 하천으로 순환시키는 물순환형 수변도시시범사업도 선정·착수키로 했다.
또 현재에는 하천의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만 취수허가를 받고 있으나 하천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하수처리수 등)에도 방류위치, 방류량 등에 대한 허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량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 하천 무분별 경작행위 방지…
허가권 매매·임대·전대 금지
아울러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전대가 금지되며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도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일정지역의 하천에서는 야영, 취사, 낚시 등 물놀이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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