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지난 5일 상습투기지역인 화지시장, 강산동 아파트 및 원룸일대에 대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해 82건을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정열 환경보호과장의 총괄지휘 아래 2개반 20명으로 단속을 편성, 상습투기지역에 투기된 비규격봉투에 대해 일일이 내용물을 확인해 행위자의 증거확보건은 과태료 조치 및 행위자 불명건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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