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안전점검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118개소를 대상으로 ▲피난시설 등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비상구 주변장애물(물건적치) 등을 설치한 경우 ▲방화시설 등에 대한 폐쇄·훼손 및 변경 등 행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계자 교육 및 홍보 병행실시하며 위법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금산소방서 조석구 서장은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 불법 사례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점검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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