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특별재난 지역 선포
보령시 특별재난 지역 선포
82억원 국고지원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08.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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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하순 내린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보령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앞으로 총 82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지난달 23일부터 24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보령시를 포함한 부여군과 경남 합천군 등 세 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국고지원 기준은 피해액이 20억원을 넘을 경우이며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50억원을 넘을 경우 지정, 선포되게 된다.
보령시의 경우는 총 65억원(공공시설 220건과 사유시설 682세대)의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복구비로 총 81억49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중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7억4900만원으로 보령시민들의 재산복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천군의 경우 피해액이 28억원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보령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며 “그간 비 피해로 고통당한 보령시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우로 인한 피해발생 후 10일이 넘은 시점에서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늑장대응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충남도와 보령시 또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류근찬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령과 서천, 부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서천군을 위해서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중앙정부의 복구지원을 최대한 끌어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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