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등은 “산악회 활동을 빙자해 이명박 전 시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들이다.
검찰은 이들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산악회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사조직결성 등 선거법이 금지한 활동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등 산악회 간부 2~3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산악회 본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산악회의 내부 회의자료와 활동계획 등을 분석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검찰에 넘긴 내사자료에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고 회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치권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