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상민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6.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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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스쿨존 안전운전의식 제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로 뺑소니, 사망,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위반에 대해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토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사진)은 21일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별법개정안을 여야 의원 21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제외 대상범죄는 뺑소니, 사망, 중앙선침범 등 10대 중대법규위반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포함해 11대 중대법규위반으로 바뀌게 된다.
이 의원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무려 2만 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이중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1.7%인 34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등 등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최근 3년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조사하는 등 정책마련에 고심해 왔다”며 “그 결과 전체적으로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걸려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운전자들의스쿨존 안전운전의식을 제고시켜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여보고자 법안을 발의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과는 별도로 예결위 차원에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스쿨존의 모든 도로를 눈에 잘 띠는 보색으로 처리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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