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1일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최고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맹 의원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출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하기 위해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기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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