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터넷 특정후보 지지글 게재 금지
오늘부터 인터넷 특정후보 지지글 게재 금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6.2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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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80일전인 22일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운동 금지 제한 사항을 공지하고,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들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180일전인 22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단체나 조직의 활동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등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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