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의적 탈세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강력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국세청은 현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일 거래내역을 받아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신속히 분석·조사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장가맹점 제보자에 대해 건당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장가맹점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전청 신고분석1과 안광근 과장은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감시와 협조가 필요하며, 실제 이용한 업소의 상호 및 주소가 신용카드영수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126) 콜센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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