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내년 천안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국회여비 등 지급기준을 1일자로 결정해 공표했다.
시에따르면 내년 의정비는 올해 의원1인당 월정수당 2545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모두 3865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며 이같은 결정은 시의회 의원이 어려운 경제여건 등 사회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시는 시의회의 의사를 반영해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 시는 별도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의원들의 국내여비, 국외여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준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욱 의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의원들이 동결했다”고 동결배경을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