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산세 1949억원 부과
道 재산세 1949억원 부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0.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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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달까지 납기로 토지·주택 재산세 등 1949억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부과됐으며 5만원 초과자는 1/2은 7월에 이미 부과했고 나머지 1/2에 해당되는 세액이 이달에 부과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327억원으로 지난해 1228억원보다 8.1%로 증가했으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 계획세 338억원, 공동시설세 18억원, 지방교육세 266억원 등 총 1949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부과액 1802억원보다 8.2% 증가한 규모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재산세 중 토지분 1249억원, 주택분 78억원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147억원 세액 증가이유는 공시지가(2.25%), 공동주택가격(0.6%), 개별주택가격(0.53%)이 상승함에 따라 97억원의 세액이 증가했고,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종료(지난해까지)로 종전세율체계로 전환(2%→4%)됨에 따라 39억의 세액이 증가했으며 주택신축 등으로 과세대상물건이 증가해 1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57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산시가 318억원이며 청양군은 16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세액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마다 7월에 전액 납부해야 되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해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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