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과 실제 화재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영업중에 필요한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상구폐쇄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송원규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추석명절이 다가와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실시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에게도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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