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내에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해 조례를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를 위해 연접개발제한 제외대상 건축물을 종전 1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서 공동주택과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연접개발제한 제외건축물 중 연면적 3000㎡이상이거나 대지면적 7000㎡이상 또는 10호이상의 주택과 7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보전녹지지역은 3000㎡)으로 하며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종전에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입지가 불가했던 의료시설(정신ㆍ요양ㆍ격리병원 제외)과 세차장을 허용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조례는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담당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던 연접개발제한 대폭 완화와 주택가 의료시설 및 세차장 설치가 가능해 짐으로써 시민생활불편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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