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참전유공자 수당 월5만원 지급
청양군, 참전유공자 수당 월5만원 지급
  • 윤양수 기자
  • 승인 2010.09.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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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참전유공자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그 동안 월3만원씩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9월부터 월5만원씩 상향 지급키로 했다.
이에 청양군의회(의장 유영호)에서도 금번 1회 추경 예산액 40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참전유공자 480여명에게 최초 2008년 1월부터 월2만원씩 주던 수당을 2008년 7월부터는 월3만원, 2010년 9월부터는 월5만원씩 상향지급된다.
수당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신청서를 제출한자에 한하여 매분기 둘째월(2월, 5월, 8월, 11월) 20일에 소급지급하고 있다. 또한 군은 대상자가 사망시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 예우를 표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그 숭고한 정신을 길이 후손에게 알리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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