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는 ‘유성구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대외직명을 사용하게 되는 대상 공무원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등 실무공무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구는 대외직명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공문서 시행문과 홈페이지,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명패, 명함 등에 주무관을 대외적인 직명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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