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보령署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0.10.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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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경찰서(서장 남병근)는 G20대비 ‘선진교통질서 확립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이달을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의 보도침범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과 함께 이륜차 소유자, 택배·배달업체 상대 지속적인 현장방문 교통안전교육 및 서한문 발송을 통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사고예방 및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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