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과 실제 화재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영업중에 필요한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상구폐쇄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박이규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미 이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소방안전교육에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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