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계량법 주요 개정 내용, 사후관리 요령 및 질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시행방안 등에 대하여 대전충남지역 담당공무원과 계량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 김희일 주무관은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리는 본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험연구지원팀 (전화 042-865-6141, 팩스 042-865-61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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