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계량법 설명회
변화된 계량법 설명회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2.13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청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소장 박인숙)는 14일 오후 2시 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개정 계량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계량법 주요 개정 내용, 사후관리 요령 및 질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시행방안 등에 대하여 대전충남지역 담당공무원과 계량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 김희일 주무관은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리는 본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험연구지원팀 (전화 042-865-6141, 팩스 042-865-6149)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