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5만원 이상 구매대금도 ‘안전 보장’
인터넷쇼핑 5만원 이상 구매대금도 ‘안전 보장’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0.11.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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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 (시행규칙)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배경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건수의 약 50%를 차지(2009년 기준)하는 등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를 보호할 필요하기 때문으로 통신판매미신고, 거짓신원정보 등 사업자 신원 불분명에 의한 사기사이트,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으나 소비자는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됨에 따라 학생,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의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이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전에 사업자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가능하도록 하여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할 예정이다.(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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