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는 청주지역 건축사회와 흥덕구청이 협약을 맺고 건축계획 전문가인 민간 건축사와 공무원으로 5개반 10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점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무단 훼손 및 불법을 유인(誘引)하는 부설 주차장 계획상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후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훼손에 대하여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또 부설주차장 계획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동일 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건축사회에서 회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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