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 목록 24시간 전 제출
수출입 화물 목록 24시간 전 제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 고시’ 개정 시행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0.11.02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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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충분한 심사시간 확보 우범화물 통제 강화

내년 7월 1일부터

관세청은 2일 수출입 물류의 안전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적하목록은 입출항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목록으로서,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 적재 24시간(일본·중국 등 근거리지역은 출항 전), 항공기는 입항 4시간 전(근거리는 수출국 출항 전)까지, 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근거리는 적재전), 항공기 적재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란 화물을 적재하기 전부터 화물목록을 제출받아 사전에 화물의 선별·검사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미국·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서 시행 중, EU·스위스·노르웨이는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의 도입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반의 변화를 수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던 적하목록 작성·제출이 해외의 출항지에서 수행되며, 이를 위해 인터넷 기반 적하목록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작성부담이 해소되고 선사·항공사 등이 적하목록 취합을 위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부담하던 EDI 전송료 등 무역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적하목록에 대해 세관이 충분한 심사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수입화물 선별검사의 정확성이 제고되며 우범화물 통제가 강화된다.
또 사전에 수입신고된 정상화물은 입항전에 세관절차가 완료돼 보세창고 반입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신속통관 보장된다.
수출측면에서는 선적정보를 물품 선적전에 입수함으로써 종전의 제조지 방문에 의한 수출검사를 선적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바꿔치기 수법 등을 통한 밀수출·부정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내 무역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게 바꿈으로써, 사전 적하목록 제출국가 확대에 따른 수출차질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중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항공화물과 해상수출화물은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해상 수입화물은 별도로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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