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다세대주택 건축 기준 완화
政, 다세대주택 건축 기준 완화
인접 대지와 1m 떨어지면 가능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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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검사장급 보직을 현행 46자리에서 54자리로 8자리 늘리는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안’을 처리했다.
신설되는 검사장 보직은 서울고검의 형사, 송무, 공판 등 부장검사 3자리와 서울 중앙, 대구, 부산 지검의 1차장 검사, 대전, 광주 지검의 차장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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