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복수폴사인제’ 시행 전무
주유소 ‘복수폴사인제’ 시행 전무
정유사 압력·비협조로 업소 불이익 우려
  • 공주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0.1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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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개인의 상품 선택권 마저 상실


현재 공주시 관내 주유업소는 지리 잡아 총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가운데 ‘복수폴사인제’를 시행하는 업소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복수폴사인제를 시행하려는 일부 업소가 있다 해도 대부분 업소는 처음 본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이를 거부시 혹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시행까지에는 강건너 불보듯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권익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 ‘복수폴사인제’(복수 상품 판매)정책을 통해 각 주유소를 대상으로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수폴사인제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업소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소비자 개개인이 각종 정유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전무한 가운데 대다수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업소로부터 권유하고 있는 상목에 의존, 선택을 해야하는 부담감으로 고객의 선택권마저 상실되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정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과 소비자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유사간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을 개선하고자 각 주유소마다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복수폴사인제’(복수상품 판매)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업소들은 이를 각 정유사들이 복수폴제 시행과 관련해 자칫 현재 각 주유소들이 취급하고 있는 보너스카드 시스템, 카드제휴 가맹점 등을 취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주유소들은 상당수 정유사와 부채관계가 이어지면서 심지어 정유사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으로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복수폴사인제 시행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하물며 일부 정유사의 경우 직영주유소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평균 1~3년간 자사 제품만 취급토록 조건을 내세워 개별 사업 주유소들은 타사 제품 판매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복수폴사인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유업소를 경영하는 한 관계자는 “복수폴사인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유사부터 폴대(상표 표시대)를 제때 회수하고 보너스카드 시스템과 카드제휴 가맹점 등을 취소하는 조치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정유사와의 계약시 조항에서 제외, 각자 운영권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판매 및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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