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의하는 ▲삼선산 수목원조성에 따른 내방 관람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주차장(3566㎡ 2억1600만원, 진입로 1만2220㎡ 8억1000만원)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기부채납 물건을 수용(835㎡ 1억3600만원) ▲합덕농협 창고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342㎡ 5억원) ▲신평면 신당리 보건진료소 신설 신축(건물 165㎡ 2억6500만원) ▲석문간척지내 우량 종자·종묘의 체계적 생산·공급으로 당진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자은행 기반조성 토지를 매입(2만2396㎡ 9억원) ▲순성면사무소 적재 창고의 노후화로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그 옆에 창고를 신축(건물 200㎡ 1억5000만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 기준은 1건당 기준가격으로 할 때와 면적으로 할 때로 나뉜다.
군의회 의결사항은 기준가격은 취득·처분 공히 10억원이며, 면적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이며 공유재산심의 대상은 기준가격은 취득·처분 공히 3000만원이며, 면적은 취득·처분 공히 1건당 990㎡이다.
이번에 심의를 마치고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할 대상은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계획, 당진군 종자은행 기반조성 토지매입계획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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