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1 개별주택가격 조사’
청주시 ‘2011 개별주택가격 조사’
오늘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단독·다가구주택 등
  • 청주
  • 승인 2010.11.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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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재산세 등 부과를 위한 2011년도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가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주택 등 4만1500여호 정도로 공무원과 조사요원 등 71명이 29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동별 2, 3명씩 현지를 방문해 주택의 이용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및 특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1789호의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조세부과와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등 조사원에 대한 교육실시 후 주택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일정은 주택특성조사(2010년 11월29일~2011년 1월21일), 가격산정(2011년 1월31일~2월14일), 산정가격 검증(2011년2월16일~3월2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 검증(2011년 3월4일~4월8일)을 거쳐 2011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의신청(2011년4월29일~5월31일)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내년 6월 30일 최종 조정ㆍ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한편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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