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세 감세조정 입장차 난항
여야, 소득세 감세조정 입장차 난항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 지연
  • 김인철·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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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득세 추가감세 조정 방안과 관련해 입장 차만 거듭 확인하며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6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나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을, 민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1억원 초과’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35% 세율을 적용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은 ‘무늬만 부자감세 철회’라며 소득세 감세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가 대폭 양보한 안을 제시했는데도 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감세조정은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추가감세 조정안은 당장 내년 세입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내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1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더라도 그 아래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고소득자에 대해선 33%의 세율로 감세를 해주게 된다”며 “여당안은 서민을 속이는 무늬만 감세철회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7일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선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추가로 1%의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6%,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외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5%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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