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소득제한을 완화해 내년부터는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준금리에서 차감되는 정부의 이차보전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0%, 16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75%, 2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인 경우 0.5%에 해당돼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F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HF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공공성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으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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