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심사 및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를 구성하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5인, 한나라당 9인, 중도개혁통합신당 2인, 비교섭단체 4인 등 총 20인이다.
대전·충청권에서는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출신의 선병렬 사무부총장(사진 좌)과 국민중심당 충남공주·연기 출신의 정진석의원(사진 우)이 선임됐다.
선병렬 사무부총장은 5일 “앞으로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통해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는 한편, 정당과 정치자금 등 정치관계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선진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 정해진 한시적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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