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5.1% 인상… 달라지는 공무원 규정
공무원 보수 5.1% 인상… 달라지는 공무원 규정
국립대 교수도 성과연봉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확대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1.01.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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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 별로 평균 5.1% 인상된다. 또 셋째 자녀부터 자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포함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관련 규정을 정리해 소개한다.

◆ 공무원 보수 인상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총보수 대비 평균 5.1%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2.5% 인상된 후 2009, 2010년 2년 동안 동결돼 왔다.
또 공무원보수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12만~20만원)를 기본급에 통합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5.1% 인상분과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 통합에 따라, 9급(이하 1호봉 기준) 의 경우 작년 82만100원에서 올해 111만9400원으로, 8급은 93만5100원에서 125만8700원, 7급은 105만2700원에서 141만1700원, 6급은 118만6100원에서 157만3200원으로 오른다.
또 5급은 145만3000원에서 190만7000원, 4급은 165만6800원에서 213만3800원, 3급은 190만1000원에서 248만9700원, 2급은 212만6200원에서 275만9700원, 1급은 238만1100원에서 306만5400원으로 상승했다.

◆ 저출산 대책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호봉승급 기간으로 인정한다. 현재까지는 휴직기간 중 1년만 인정해 왔다.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를 한 것과 관계 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으로 인정해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8일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올해부터 맞춤형복지비 가족점수 배정시 자녀의 경우, 둘째자녀는 100포인트(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포인트(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일률적으로 50포인트(5만원)을 배정해 왔다.
아울러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000포인트(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했다.

◆ 국립대학 교원에 성과연봉제 시행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만6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A,B,C)에 따라 보수가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성과연봉은 평가 대상인원의 20%(S등급)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에서 2배 미만, 30%(A등급)에게는 1.2배에서 1.5배 미만, 40%(B등급)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신임교원은 올해부터, 비정년교원은 2013년, 정년교원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 군인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GP(최전방 경계초소), DMZ(비무장지대), 서해 5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이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 중앙부처 과장급까지 개방형 직위 확대
지난해 12월29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 위주로 운영되던 개방형직위를 공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 및 타 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동안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부처별 직위 수의 20% 내에서 의무화하고 과장급은 부처 자율 시행으로 놔뒀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직위 수의 20% 내에서 개방형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선 2013년까지 전체 과장급 직위의 1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1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1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확대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지역 인재의 공직 등용문인 '지역인재 추천채용제'(견습공무원)의 올해 선발인원을 작년 60명에서 70명으로 늘려 선발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선발인원은 최초 도입 해인 2005년 50명에서 작년 60명으로 늘린 바 있다.
이번에 공고된 2011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의하면, 각 대학은 자체 추천심사위원회를 열어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외무고시 응시요건 영어점수인 토익 775점(텝스 700점, iBT토플 83점) 이상인 우수학생을 선발해 1월19일부터 21일까지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선발분야는 전공에 따라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각 35명씩이며, 추천된 자는 2월26일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와 4월28~29일의 면접시험을 거쳐 5월11일 최종 합격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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