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구제역 농가 세제지원
道, 구제역 농가 세제지원
지방세 지원기준 수립… 재산세 감면 등 적극 추진
  • 이범영 기자
  • 승인 2011.01.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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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구제역이 충남에서까지 발생하면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군에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는 시·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하게 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의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개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충남도는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징수유예, 감면 등의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는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4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지를 포함해 5개 시·군에 대해 예방접종이 확대추진된다.
천안과 보령은 물론 연기, 청양, 홍성 지역에 대해서도 구제역 백신접종이 실시되며 예방접종대상은 7875가구에 15만2429두이며 이날 까지 211가구 8695마리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된 상태다.
5개 시·군에 대한 백신접종은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며 전날까지 1만5000마리분의 백신을 확보한데 이어 추가로 17만5000마리분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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