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폭력사건에 17명 형사처벌
의경 폭력사건에 17명 형사처벌
충남청, 姑 박모 의경 가혹행위자·중대장 등 17명 사법처리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1.01.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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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모 의경에 대한 가혹행위를 수사한 충남경찰청이 진상조사를 거쳐 가혹행위자와 중대장 등 17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10일 충남결찰청은 가혹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 발생에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진상조사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부대 내에서 또다른 구타사건을 확인, 전역자 2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전의경 관리 개선대책을 내놨다.
이날 경찰은 故 박 모씨(당시 21·상경)의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제시한 가혹행위의혹 관련, 수사과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인 결과, 고 박 상경에 가혹행위를 가한 선임자 정 모씨(25) 등 11명의 부대원과 이를 관리하던 중대장 등 직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상습폭행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최 모씨(2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중대장 전 모씨(49) 등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시 중대장과 소대장 등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대원관리 책임 및 사후처리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고 박 상경은 지난 2009년 4월 초 의무경찰에 입대한 뒤 같은 해 5월 8일 충남경찰 산하 기동중대로 전입, 근무를 하던 중 지난해 1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6개월 뒤 숨졌으며 어머니(48)가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파장을 몰고 왔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 유공자 특진 등 성과평가제도 도입, 관리감독 공백지휘관 형사처벌, 지휘요원 특별인권교육,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근무시간 감축, 숙영시설 개선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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