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첨은 면허세(1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등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자 중에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순위별 100명을 선정해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개인당 2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추첨 결과는 음성군 홈페이지(www.es21.go.kr) 공지사항에 성실납세자 경품당첨자 명단에 게시하며, 당첨자에게는 감사 안내문과 상품권을 동봉해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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