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시민감사관 3명을 추천 받아 임명장을 수여하고있다.
또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 금품·향응 수수 제공행위, 알선·청탁행위 등에 대해 내부고발시 신고 금액의 10배,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실명에 한해 교육부조리를 고위직에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직통전화를 개설해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직원들의 고객감동 실천 캠페인인 ‘3S & AS (Smile, Speed, Special 및 After Service )’ 운동을 전개하고 종전에 공무원에게만 실시하던 청렴교육을 운동부 학부모나 학교 급식 관련 업체 대표자 등 관련자에게도 실시하고, 급식관련업체 대표자에게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체의 청탁을 하지 말고 명절전후에 또는 계약사례비 명목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말도록 특별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부조리 일소에 채찍을 박차고 나섰다.
한편 시교육청 오창윤 공보감사담당관은 “교육부조리를 없애고 깨끗한 대전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직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학부모나 시민들과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교육부조리 근절이 가능하다며 학부모와 시민들이 교육청의 교육부조리 일소에 적극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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