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형, 돌출, 지주이용, 옥상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9월 21일까지 실시한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단체가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설치 시 뿐만 아니라 변경 시(15일 이내)에도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대상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 후 15일 이내에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불법행위자는 허가, 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불법광고물 철거시까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광고물관리자, 옥외광고업자, 광고물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양벌규정 등 과태료 처분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