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등 설치 당부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등 설치 당부
아산소방서, 미설치 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
  • 이강부 기자
  • 승인 2011.02.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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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소방서(김득곤 서장)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설치와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시행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설치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섰다.
이번 특별법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노래연습장, 유흥ㆍ단란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아산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 155개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총 478개소에 대해 소방점검과 관계자 소집교육,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법 시행 유예기간 만료일인 오는 3월 24일까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동신 사거리 멀티비전을 통해 반복적인 안내를 할 방침이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와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을 지정하고 피난 및 대처방법과 소방시설의 위치, 사용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법 시행 이후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통해 적발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소방서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통해 화재 또는 재난의 발생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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