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모범업소 공개 모집
물가안정 모범업소 공개 모집
제천시, 16일까지 30개업소 선정… 인센티브 지원
  • 제천
  • 승인 2011.02.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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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지역의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모든 분야에서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는 업소 중 30개 업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외식비 26개 품목과 기타서비스 23개 품목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49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에 한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외식비 26개 품목은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심, 삼겹살, 자장면, 짬뽕, 탕수육, 돈가스, 돼지갈비, 소갈비, 생선초밥, 튀김닭, 햄버거, 피자, 칼국수, 라면, 김밥, 커피, 국산차, 생맥주 등이다.
또 기타서비스 23개 품목은공동주택관리비, 세탁료, 의복수선료, 영화관람료, 운동경기관람료,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사진촬영, 사진인화, 영상매체대여, PC방, 대입학원비(종합), 택배, 이용료, 미용료, 찜질방, 목욕료, 숙박료(호텔), 숙박료(여관), 콘도미니엄 등이 해당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위 49개 품목을 취급하는 서비스 업소로 가격파괴 또는 행정지도 가격보다 10~20% 저렴하던가 가격은 동일하지만 시설·서비스 등이 월등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식당의 경우 제천쌀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제천시가 도입한 비-제로 시책 가맹점과 제천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등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1년간 쓰레기 봉투(50ℓ)를 매월 10매씩 지급하며 상수도요금 기본료 감면과 모범업소 명패를 게첨해 주는 등 업소 운영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선정된 업소는 1년간 물가인상 등을 최대한 억제해야할 의무가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시민이 직접 읍·면·동장에게 추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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