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
대전시,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
상해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원 보상… 안전한 봉사활동 여건 보장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1.02.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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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 종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안전한 봉사활동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의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로 봉사실적이 있으면 청소년·일반인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연중 소속된 자원봉사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식에 개인·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계약 기간은 1년이며 보험가입시엔 사고발생시 상해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원, 상해시 의료비 5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입원시 하루 3만원까지 보상 받게 된다.
시는 올해 자원봉사 보험료는 총 3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 증액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만5103명(센터등록자의 19%)이 보험 가입되어 13명이 14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물론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가맹점 확대,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등 보상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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