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 도입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 도입
기술 촉진·예산절감 효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1.02.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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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최소구매기준을 사전 예고해 조달물품의 품질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물품 운영규정’을 제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적용대상으로 세계시장의 선점이 필요한 녹색제품, IT 등 신성장동력 제품과, 품질문제 발생시 국민들의 안전·위생,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저가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 소지가 많은 제품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우선순위가 높은 31개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에 공표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에 따라 선정, 이미 적용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2차로 신성장동력 제품인 태양광 발전장치(에너지 효율)와 낮은 품질수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공기살균기(위생), 칠판(건강), 합성목재(환경), 낙석방지책·금속재울타리(안전 및 저가·과당경쟁) 등 10개를 선정,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최소구매기준은 그 대상 제품에 국가표준(KS·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돼 있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으로 작성하게 되며, 아직 국가표준이 제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술수준, 제품개발 속도, 품질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 정부조달표준 규격을 먼저 작성·운영하고 이를 기초로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국가표준의 제정을 요청하게 된다.
최소구매규격 예고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가이드라인(최소구매기준의 수준, 적용시기, 시험·검사기준, 미달제품 퇴출기준 등 규정)을 작성해 6개월 전에 나라장터에 공고하며, 이를 기준으로 기업으로부터 적격성평가 및 가격 자료를 제출받아 일정 품질이상의 적격자에게만 MAS등록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한단계 높은 수준의 최소구매규격 상향 조정은 1 ~ 2년 경과 후 기동샘플링점검이나 납품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생산업체의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성숙도, 국가 산업육성정책,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업체별로 투입재료가 불명확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KS기준의 종류별 기호, 화학성분 등에 대한 시험 방법과 검사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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