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인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기존 436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함으로써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소득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에 대한 25%를 차감한 275만원이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된 반면, 새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부부 총소득인 300만원에 대한 25%가 차감된 225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적용되어 소득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폭이 늘어났다.
구는 장애아동과 다문화 및 난민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아동양육수당도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20만원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