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상점가의 500m이내 범위에서 영업행위가 제한된다.
이들 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점가와 상생협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천안지역 전통상업 보존구역 대상은 천안역지하상가를 비롯해 남산중앙시장, 천안공설시장, 성정5단지시장, 병천시장이며, 등록시장은 중앙시장, 천일시장, 자유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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