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추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추진
충남도,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차철거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03.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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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그동안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낡아 석면비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처리비용이 증가해 비용부담 때문에 철거하지 못했던 영세농어가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공가상태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14만9000동으로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금년 시범사업 물량 184동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철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에 지원되는 비용은 주택 1동당 224만원으로 이는 슬레이트 지붕 132㎡를 철거할 경우 60%의 금액으로 해당 영세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헌 도 건축도시과장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은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의 석면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및 사업확대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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